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통령 측 "법정서 신문 받는 게…" 국격 거론하며 반발

입력 2017-02-20 20: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의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틀자는 것은 애초에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대리인단은 특히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을 받으면 국격, 그러니까 국가의 품격을 위해 좋겠냐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윤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 진행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출석시 질문을 받으라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선 '국격'을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 받는 게 국가 품격을 위해 좋겠습니까.]

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권은 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또 이미 뇌물수수 등 10여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품격을 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소추위 측 황정근 변호사는 "신문에 응하는 것이야 말로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온 대통령 참모들의 증언에 대해 대통령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기때문에, 신문이 전제된다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관련기사

헌재 "22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 밝혀라" 사실상 최후통첩 헌재 "고영태 녹취 안 들어도 된다"…증인 재신청도 기각 대통령 측, 계속된 지연 전략…'7인 헌재'로 반전 시도 최종변론 연기? 헌재 판단은…"대통령 나와도 어렵다" 국회 소추위 "연기할 정당한 사유 없어…시간 충분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