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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민연금 등 압수수색…뇌물죄 수사 본격 개시

입력 2016-12-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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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1일)부터 공식 수사에 돌입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식, 이번에는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사 개시 날부터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청와대가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외압을 가했는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청와대 압수수색인데요. 특검은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또 기밀의 기준들을 영장에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는 법리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의 공식 수사 개시 첫날인 어제 오전, 첫 번째 압수수색 대상지는 서울 강남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였습니다.

주식운용실과 정책과 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깊숙이 관여한 부서가 집중 타깃이 됐습니다.

최광 전 이사장의 자택과 보건복지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특검팀이 이날 국민연금과 복지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결정 과정에 외압을 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이 국민연금의 찬성 대가로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 삼성, 최씨, 박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됩니다.

특검이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을 예고한 만큼 실제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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