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인당 CCTV 한대꼴" 또 직원감시 논란…규제법 없어

입력 2016-04-15 09: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CCTV를 이용한 직원감시 논란,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요. 이번엔 한 제약회사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CCTV 수를 세 배 이상으로 늘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규제 법안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이정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충남 당진의 한 중견제약업체.

지난해 말 시설 현대화를 하며 63대였던 CCTV를 215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진정서를 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CCTV를 늘리며 노조사무실과 휴게실 등에도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태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적힌 사측의 기안문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박경훈/노조위원장 : 직원 수가 280명 정도 되는데 관리자나 임원들 제외하면은 1인당 한대 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권 침해고….]

회사 측은 "제약업체의 특성상 보안 강화를 위한 것이고, 두 개의 노조 중 다른 곳과는 협의까지 거쳤다"며 "직원 감시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은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정보 수집은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업무공간에서 CCTV 활용을 명확히 규제하는 법률이나 지침이 없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 이런 내용의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지만, 입법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유명 커피전문점, '문제 고객' CCTV 사진 내부 배포 백남기 씨 측, 사고 당시 경찰 살수차 CCTV 첫 공개 "내 모습이 찍혔는데…" CCTV 영상 볼 권리 없나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