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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모습이 찍혔는데…" CCTV 영상 볼 권리 없나요?

입력 2016-02-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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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CTV가 설치된 매장에서 지갑을 분실했다면 자신이 촬영된 영상을 볼 권리가 있을까요. 최근 일부 카페나 식당에서 사내 규정을 이유로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어떤지, 이가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방금 제가 커피를 산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없어진 걸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31살 박모 씨가 겪은 사례인데요, 박씨는 매장으로 가 앉아있던 자리가 찍힌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장 측은 CCTV 영상을 박씨에게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박모 씨 : 제가 찍힌 영상인데 왜 조회가 안 되냐고 물었더니 (매장 측은) 본사 규정상 계속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한 박씨는 경찰을 불렀지만 정작 경찰은 매장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관 : (왜 안되는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일단은 사무실로 갑시다. 여긴 영업하니까.]

법률 전문가의 해석은 다릅니다.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자신이 찍힌 영상 자체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만들고 정보열람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습니다.

당사자의 신체나 재산상 불이익이 명백한 경우, '열람 요청을 받으면 운영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 겁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 : 본인의 영상정보를 본인이 확인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정부 가이드라인이 정작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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