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백남기 씨 측, 사고 당시 경찰 살수차 CCTV 첫 공개

입력 2016-03-22 21:31 수정 2016-04-05 11: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해 11월 대규모 도심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식을 잃은 백남기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경찰 살수차에 설치된 CCTV도 오늘(22일) 처음 공개됐는데요. 백 씨를 조준하지 않았다는 경찰 주장과는 좀 다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물대포를 쏩니다.

좌우로 움직이더니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을 향합니다.

각도까지 낮춰 집중합니다.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130일 지난 오늘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민 백남기 씨입니다.

물대포는 백 씨가 쓰러지자 잠시 왼쪽으로 갔지만 사람들이 모여들자 다시 백 씨를 향합니다.

당시 경찰 살수차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백 씨 가족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이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백 씨를 조준발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다른 대목입니다.

[조영선/변호사 : 헌법소원 제기했고 강신명 청장을 비롯해서 경찰관에 대해서
고소·고발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 씨 가족은 오늘(22일)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국가를 상대로 2억 4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기사

민중총궐기 7000명 집결…광화문 일대 각종 집회로 혼잡 민노총·진보단체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 예정…'긴장감 고조' 김종인, 백남기씨 병문안…"박근혜 정부에 유감" 민주노총 "경찰, 민중총궐기 관련 과잉수사…인권침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