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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라이브] 사랑과 공갈 사이…'해결사 검사' 전모

입력 2014-01-23 16:21 수정 2014-01-24 11:04

"배나무 밑 갓끈도 조심하라는데 배를 딴 셈"
"요즘 검사들 '평생 공인' 의식 갖지 않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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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무 밑 갓끈도 조심하라는데 배를 딴 셈"
"요즘 검사들 '평생 공인' 의식 갖지 않는 듯"

[앵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와 '해결사 검사' 사건. 결국 해당 검사가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공갈혐의로 구속 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성형외과 의사는 병원 여직원을 성폭행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병원 여직원은 전 모 검사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고 알려지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추적 라이브'에서 백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어제 춘천지검의 현직 검사인 전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15일 전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지 일주일 만에 신속히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공갈입니다.

현직검사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은 검찰 사상 처음입니다

[이준호/대검찰청 감찰본부장 :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후 오늘 구속기소하게 됐습니다.]

전 검사는 에이미의 부탁으로 성형외과 원장 최 모씨를 협박해 기존 수술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씨에게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잘 처리될 수 도록 알아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원장은 당시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내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방송인 에이미와 전모 검사의 변호인이 "전씨와 에이미가 교제하는 사이여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에이미는 지난 21일 JTBC 뉴스9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이미 (지난 21일 JTBC 단독인터뷰) : 제가 자꾸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화나셔서 다소 거칠게 하신 부분이 있지만 그건 저와 검사님이 애틋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전 모 검사와 에이미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 측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백종훈 기자, 이범관 변호사

◇정관용-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와 해결사 검사 사건. 결국 해당 검사가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공갈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건의 연루된 성형외과 의사는 병원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병원 여직원은 바로 그 검사를 협박해서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고 알려지는 등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추적 라이브에서 백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백종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움말씀 주시기 위해서 서울지검 검사장을 지내신 바 있죠. 이범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백종훈 기자, 방금 리포트에서는 이제 검사와 에이미 이렇게만 거론이 됐는데 또 다른 인물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전모 좀 정리해 볼까요.

◆백종훈-일단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검사가 등장하고 성형외과 원장이 등장하고 에이미가 재수술을 요구하다가 검사가 대신 협박을 했다, 이런 정도는 알려져 있습니다. 판넬을 보시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30대 여성 김 모 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성은 문제가 된, 이번에 문제가 된 성형외과 최 모 씨를 상대로 성폭행 고소를 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에이미와 전 검사의 관계 그리고 전 검사가 최 모 원장을 협박했다는 문자메시지 내용,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해서 전 검사에게 협박을 하고 실제로 돈 수천만 원을 받은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검사측은 이 문제의 여인인 김 모씨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정관용-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 검사를 상대로 협박했다?

◆백종훈-그렇습니다.

◇정관용-검사가 굉장히 센 분인데 그렇게 협박했다는 것은 분명히 검사가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백종훈-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검사가 일반인에게 협박을 받았고 그것에 응해서 수천만 원의 돈까지 줬다라고 한다면 검사가 뭔가 감추려는 게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송인 에이미는 전 검사가 자신과의 관계, 그런 것이 알려지면 에이미에게 뭔가 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김 여인의 어떤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이미는 이번 이 복잡한 사건에 연루돼서 자살 해프닝까지 겪기도 했습니다. 에이미 입장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관용-지금까지 이제 검사, 에이미, 병원장 거기다 1명 추가된 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인. 그런데 또 1명이 등장했어요. 병원장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데 그 사건을 좀 무마해달라라고 경찰관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장인 최 모 원장의 친형이 경찰 최고위직을 지냈다고요?

◆백종훈-예, 그렇습니다. 최 모 원장이 경찰의 어떤 고위 간부와 가족 관계인 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가족관계가 이번 일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넬을 좀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최 모 원장에 대해서 고소를 한 김 모 씨는 이 문제의 A경관이 최 모 원장과 어떤 내통을 하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수사는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청탁을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 모 원장은 김 여인이 자신과 한때 연인 관계였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자기를 고소한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무고죄로 김 여인에 대해서 맞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정관용-쌍방 고소 상태고. 어쨌든 김 여인은 본인의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서 경찰관으로부터 뭔가 압력을 좀 느꼈다, 그런 진술을 했다 이 말이군요. 등장인물이 더 많아지고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 변호사님.

◆이범관-네.

◇정관용-검사생활 오래하셨죠?

◆이범관-네, 오래했습니다.

◇정관용-이번 사건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범관-아주 잘못된 처신이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죠. 우리 격언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라. 또 배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배나무에서 갓끈을 매면 마치 배를 따는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 이런 정도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검사의 처신은 그런 점에서 잘못됐고. 이번 사건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공생활과 사생활. 공, 사생활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표본이 되는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에게 하나의 사례가 되는 좋은 그런 표본이 되는 사건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배나무 아래의 갓끈 맨 걸로 생각하세요? 배를 딴 행위 아닙니까?

◆이범관-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격언이 땄으면 그건 잘못된 게 분명한 거니까. 그런 정도까지 갔지만 일종의 공생활과 사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격언이 있다시피 항상 처신을 조심스럽게 하고 또 엄격히 자기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잘못된 처신을 한 거죠.

◇정관용-백 기자, 지금 검사는 징계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백종훈-아직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구속기소와 향후 재판 과정과는 별도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조만간 열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전 검사가 아직은 무죄추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이나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봤을 때는 중징계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관용-어느 정도 징계가 내려집니까, 이런 사안이면?

◆이범관-마땅히 엄한 징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관용-엄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범관-직을 유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판결과정을 통해서 과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좀 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정관용-그러면 징계를 법원판결이 내릴 때까지 미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범관-그게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경징계를 내렸는데 법원에서 더 엄하게, 중하게 나왔다고 하면 징계에 대한 잘못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보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일단 법원 판단이 내려진 후에 징계 절차로 간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때요?

◆백종훈-재작년이었죠. 뇌물 검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또 현직 검사가 이런 좋지 않은 일로 구속기소까지 되면서 굉장히 참담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검찰 내부는요. 검찰 내부 통신망을 보면 이번 일을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취지인데요. 일벌백계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입니다. 검사 출신이고요. 지금은 안철수 의원 쪽 사람인 금태섭 변호사인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전 검사에 대해서 연인관계가 아니라 가족 간이라도 더 조심하고 더 행동을 삼갔어야 되는데 정말 묵과할 수 없는 비리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 관계도에서 나오는데요. 전 검사가 에이미의 수술비 같은 것을 최 모 원장을 협박해서 주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 같은 것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할 그런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일부에서는 말이죠. 전제주지검장을 지낸 박영관 변호사 이런 분들이 SNS에 미혼의 젊은 남자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욕하지는 말아 달라 이런 의견을 올린 분도 있어요. 또 에이미 양은 저희 JTBC 뉴스라인에 출연해서 서로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자신이 아픈 것에 화가 나서 좀 격하게 했을 뿐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하는 점하고 뭔가 병원장한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연인 관계였다면 그게 죄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인 관계였다면 더 큰 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범관-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생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생활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일반적인 사생활 입장에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의 공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관용-그랬죠?

◆이범관-그러니까 아무리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니까 그렇게 전제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공직자로서.

◇정관용-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만약 공직자인 검사는 자기 애인에게 뭔가 피해가 있는 일에 대해서 찾아가 화도 못 냅니까? 화를 내면 안 되는 겁니까?

◆이범관-그런데 이게 그 정도였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됐겠죠, 그 정도였다면.

◇정관용-그 수위를 넘어섰다는 게?

◆이범관-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 어떤 착각과 망상에 젖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관용-어떤 착각과 망상이요?

◆이범관-둘이 서로 의존하는. 사실 에이미라는 연예인도 검사한테 찾아가서 뭔가 의존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또 검사로서는 자기가 수사한 피의자가 그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건 둘 간의 사적인 문제죠. 그것을 가서 수사과정에서 발표된 거 보면 한 행동은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정관용-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으로 화를 낸 것을 넘어서서 검사라는 직분을 이용했다?

◆이범관-내가 이런 관계다. 앞으로 연인 관계라고 하니까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을 이룰 정도의 이런 관계였는데 이렇게 됐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러 왔다, 이러면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재수술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정도에서 의논하고 서로 이렇게 됐다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관용-그 수위냐, 넘어섰느냐?

◆이범관-넘어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죠.

◇정관용-검사로 계시면서 사실 이런 유혹 좀 느끼지 않나요? 내가 힘센 검사인데 누구한테 가서 한번 윽박지르면 내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도 되고. 그렇게 유혹에 빠지는 검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범관-사람이니까 유혹에 안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인의 행동과 처신이 어렵고 일종의 도제제도나 비슷합니다, 법조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직장생활을 통해서 업무를 통해서 항상 서로 살펴주고 어려운 점은 서로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인이기 때문에 잘못 사적인 감정을 나타내면 국민이나 피해자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오해를 하기 쉬우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검찰에서도 그렇고 법조인 선후배간의 그런 서로 보살핌, 배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관용-이런 사건이 가끔씩 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검찰 다 저래, 이런 국민적 인식까지 생기는 그건 좀 안타까워요.

◆이범관-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사람 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옛날이라고 없었겠습니까? 저희 때도 있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검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느 직장이고... 어느 법원이 없었습니까, 언론에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건 가능한 한 직업윤리와 또 공인의 윤리, 도덕 의식과 자기의 엄격한 관리로 또 선후배간에 그런 통제를 제약을 해서 행동해 왔는데 요새 사회가 해이가 돼서 기강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같으면 우리 때에는 평생 직장이다. 검사만 되면 평생 국가와 정의를 위해서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했는데. 요새 젊은 검사들은 잠깐 하고 변호사고 하고 정치도 하고 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문제가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검찰이라고 하는 곳이 국가의 기강을 잡는 곳인데 먼저 검찰 내부 기강부터 잡아야 할 것 같네요. 이범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백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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