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에이미 해결사' 전 검사, 담보대출·카드론으로 1억원 마련

입력 2014-01-23 09:34 수정 2014-01-23 19: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에이미 해결사' 전 검사, 담보대출·카드론으로 1억원 마련


'에이미 해결사' 전 모 춘천지검 검사(38)가 구속기소 된 가운데 전 검사가 1억원을 에이미에게 건네게 된 과정이 자세히 공개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43)에 대한 협박과 무료수술 강요, 금품갈취 혐의(공갈) 등으로 전 검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최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수술을 해 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며 지난해 3월까지 3차례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하게 하고 아홉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검사는 생활고를 호소하는 에이미에게 1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이 돈의 출처에 대해 전 검사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담보대출에 카드론까지 받아 에이미에게 개인돈 1억원 가량을 줬다고 전했다. 이 같은 범죄 사실은 공갈 혐의가 성립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협박죄의 경우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겁을 먹었을 때 적용된다. 통상 고위 공직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위압적인 언동을 할 때 적용된다. 에이미는 전 검사에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털어놓는 등 단순 부탁만 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사가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은 66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에이미를 구속했다. 이후 에이미가 집행유예로 출소하고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11월 직접 만난 뒤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