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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강간 도중 여성이, 남성의 혀를 절단하면…

입력 2013-12-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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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적용에도 시대 의식의 흐름이 반영되고 있다.

26일 방송된 JTBC '정관용 라이브'에서는 정미경 변호사와 이가영 중앙일보 기자 출연, 올 한해 있었던 주목할만 한 판결 이슈를 소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주목할만 한 이슈로 꼽힌 사례 중 하나는 바로 부부강간죄다. 한마디로 정조보다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가영 기자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는 부분"아라며 "부부사이에 성적인 의무가 있다는 전통이 있어 의무쪽에 방점이 찍혀 여자쪽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제는 부부사이에도 원하지 않을 경우 강간죄가 성립이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부부강간죄의 첫 판결에 대한 의미를 짚었다.

이와 관련해 정미경 변호사는 "부부 강간죄 같은 경우 보통 폭행을 동반한다. 그런데 '부부 강간죄'가 인정됐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보호 해주는 건가에 있어서 신체의 보호를 중시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정미경 변호사는 이어 "예전에는 강간 도중 여성이 남성의 혀를 깨물면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정당방위로 본다"며 시대 흐름의 변화가 법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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