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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측 "특검 연장, 통상 하루 전 결정" 알고보니…

입력 2017-02-20 21:57 수정 2017-02-20 22:51

그동안은 통상 5~7일 전 연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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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통상 5~7일 전 연장 여부 결정

[앵커]

이처럼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이 안될 경우 수사는 불완전하게 끝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결국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달린 셈입니다. 황 대행 측은 "통상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왔다"면서 결론을 미루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결정해왔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지난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수사 대상이 많고 범위가 넓은 데다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은 닷새가 지난 오늘(20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특검 연장은 수사기간 만료) 당일까지 하면 된다"며 "통상적으로 (만료) 전날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이 오는 28일인데, 27일쯤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검법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료 당일에 결정하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총리실의 주장과 달리 이전 특검 가운데 상당수가 닷새 또는 일주일 전에 연장 여부를 통보받았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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