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특검, 이제 수사기간이 2주가 채 남지 않았고, 아직 갈 길이 바쁩니다. 오늘(15일) 법원에서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데 청와대 압수수색도 있고요. 대통령 대면조사도 무산된 지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협의도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8일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주어진 수사 기간이 끝납니다.
특검은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는 아마 본격적으로 수사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SK와 롯데 등 다른 기업 수사는 물론이고, 청와대 비선 진료 및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 수사도 갈 길이 바쁩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기간을 늘려 달라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간을 50일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은 4월 중순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