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재용 구속 이후…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는 어떻게?

입력 2017-02-17 21:52 수정 2017-02-18 00: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박 대통령 수사,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을 취재중인 심수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1차 영장이 기각됐다가 2차 때는 발부가 됐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특검은 크게 두 가지를 보완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강요가 아닌 최 씨의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승계구도 재편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점인데요.

특검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수사자료 가운데 무심코 지나쳤던 삼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내용부터 원점에서 다시 살펴봤다고 합니다.

[앵커]

지난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삼성이 최순실씨를 지원해왔다는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죠?

[기자]

언론에서 뇌물 의혹이 보도되자 정유라 씨에게 사줬던 살시도와 비타나V, 거액의 말인데요. 이들을 처분하고, 더 비싼 블라디미르를 사줍니다. 직접 삼성 명의로 산 게 아니라 말 중개인 명의로 사서 정 씨가 타게끔 한 계약서 등을 확인한 겁니다.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고 일부러 줬다는, 뇌물공여의 적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가성을 인정해서 발부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1차 때와 달리 대가성 부분이 상당히 보강됐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토록 했다는 게 1차 영장에 담긴 내용이었는데, 이 부회장 승계에 필수적인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데 청와대가 적극 나선 정황이 추가로 제시된 겁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순환출자 문제가 발생하자 1000만주를 매각해야 된다고 공정위가 권고했는데, 이를 최상목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 절반으로 줄이라고 압력을 넣었고요.

또 금융지주사를 만드는 데 삼성생명의 자산 3조를 옮기겠다는 계획을 금융위가 반대하자,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독대 자리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앵커]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직접 나섰던 게, 그냥 나선 게 아닌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이 수십권의 수첩을 썼는데, 이번에 새롭게 특검이 입수한 게 스모킹 건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죠.

[기자]

지난해 검찰 특수본이 확보한 17권의 수첩에는 지난해 2월,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시기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드러나게 된 건데요.

수첩에 '금융지주사'라고 적혀있고, 박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안 전 수석도 진술했습니다.

어제 특검팀 검사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갈 때,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들고 갔는데요, 이 안에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이를 토대로 확보한 안 전 수석이나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조서 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앵커]

삼성 측에서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선 증거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죠?

[기자]

이 수첩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 모씨가 특검에 제출한 겁니다.

안 전 수석이 버리라고 지시하면서 준 수첩들을 청와대 서랍에 보관하다 낸 건데, 안 전 수석 변호인 측에서 특검의 강압에 못이겨 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과는 달리 안 전 수석 당사자가 수첩의 임의제출에 동의했기 때문에 특검팀은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앞서 1차 영장 기각때는 법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2차 때 역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영장이 발부됐네요.

[기자]

지난번에 없었던 최순실씨의 진술 조서, 그리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작성해 둔 예상질의서를 첨부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는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는데요.

사실 뇌물공여자의 구속영장이 수수자 조사 없이 청구된 전례는 꽤 있습니다.

기각 사유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소한의 반론권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 앞서 고려됐던 걸로 보이는데, 특검은 예상질의서를 첨부함으로써 반론 기회를 거부하고 있는 건 오히려 청와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발부된 상태고 구속됐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사람이 구속됐으니 받았다는 사람도 조사도 이뤄져야 할텐데, 청와대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진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는 종전과 같이 '비공개'에 '청와대 경내 조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검팀은 한 번 예의를 갖춰 조사 일정 조율에 임했다가 불필요한 논란을 겪었던 만큼 그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무조건 조사 일정을 공개하고, 또 청와대 밖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벌이겠다는 건데요. 이런 조건을 박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청와대측에서 피의자조서가 아닌 일반조서로 해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특검과 청와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꽤 높다고 봐야겠군요. 3월 초에 탄핵심판 결정이 날 것으로 윤곽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부회장 구속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기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판례를 살펴보면 대통령을 탄핵할만한 사유로 '중대한 법 위반'을 들고 있습니다. 뇌물수수가 대표적인데요. 이 부회장의 영장에 적시된 뇌물공여 혐의를 뒤집어보면 고스란히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됩니다.

만약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이달 말 종료하게 되면 이 부회장도 그때쯤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구속 상태의 이 부회장이 심경 변화를 일으켜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추가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대면조사 부분인데, 결국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줄 것이냐, 다음주 초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역시 주목되는군요. 지금까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구속…대통령 수사도 가속 이재용 구속에 청와대는 당혹 "뇌물 혐의 인정 못 해" "대통령 강요 있었다" 이재용 진술 번복도 구속에 영향 "구속-탄핵 별개" 그때그때 다른 대통령 대리인단 논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