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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 대통령 법정 출석 요구…"직접 해명해야"

입력 2016-12-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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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대통령 답변서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먼저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을 해야한다.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소명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나오지 않으면 헌재가 출석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대국민담화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으면서 곧 소명할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3차 대통령담화/지난달 29일 :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로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로 일방적인 해명만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의문을 해소해준 적도 없고, 검찰의 대면조사도 불응했습니다.

소추위원단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신문을 통해 그 입장을 공개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관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추위원단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17조 제1항 1호는 심판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 출석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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