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본질 흐리기 지적도

입력 2016-12-20 08: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을 마치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 취급하면서 방어권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이 둘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이 직권남용이나 뇌물죄 등에서 최순실씨와 공범이라는 검찰수사 내용은 재판으로 확정된 게 아니란 겁니다.

특히 이같은 검찰 공소장에 기반한 탄핵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대통령직에 머물 자격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 근거의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54조입니다. "탄핵결정은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의 절차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같은 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40조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판단하는 것이고, 형사소송 수준의 엄밀한 증거 입증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심리 당시 '탄핵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때 내려진다'며 유무죄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신임의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관련기사

촛불민심 무시한 대통령…"탄핵 당할만한 위법 없다" 대통령 측, 검찰 수사 결과 전면 부인…"의혹에 불과" 헌재 탄핵 심판 '시간 끌기' 의도?…답변서 곳곳 허점 야당, 답변서에 "궤변 일관" 맹비난…국회 반박 준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