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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 무시한 대통령…"탄핵 당할만한 위법 없다"

입력 2016-12-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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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촛불민심에 대한 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 어떤 논리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에 문제는 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는데요. 크게 두 부분,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배에 대해 부인을 하는 법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최종혁 기자가 그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는 두 달 동안 타오르고 있는 촛불 민심과 국회의 탄핵 결정에 대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상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4% 지지율도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 일시적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퇴진시켜야 한다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탄핵소추안 논리대로면 앞으로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초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는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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