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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작된 국정혼란…헌재 '신속 심리' 요구 목소리

입력 2016-12-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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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국정 혼란은 이미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경우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신속 심리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선고가 날 때까지 63일이 걸렸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순실 씨와 측근 등 연루된 인사가 더 많고 복잡합니다.

증거와 증인 등을 놓고 변론이 길어지면 탄핵 여부 결정도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최순실 씨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심판하라는 논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기일을 자주 정해 심리를 여는 이른바 '적시처리 사건'으로 이번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다른 사건보다 이번 탄핵심판에만 집중하고 일주일에도 여러번 심리를 여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파장이 커서 심판의 선례로서 가치가 있거나, 처리가 지연될 때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대상입니다.

이같은 조건을 고려할 때 이번 국정개입 사건이야말로 신속 심리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법원 역시 최순실 씨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매주 여러 번 재판을 여는 집중심리제를 도입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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