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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난민 200명 입국…한국인 10명, IS 공개 지지"

입력 2015-11-18 15:44 수정 2015-11-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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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18일) 국회가 테러방지대책을 협의하는 등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태훈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으로부터 테러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우선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최근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위는 "이들 200명 가운데 135명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 허가를 받아 '준난민 지위'로 모처에서 체류 중이고 나머지 65명은 아직 공항 내 외국인보호소와 인근 난민지원센터 등에 분산 수용 중이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민 10명이 인터넷을 통해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인 IS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관계 법령 미비로 아직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이어 2010년 이후 국제테러 조직과 연계됐거나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된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적발,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선 테러방지 활동의 주도권을 국정원에 주느냐 여부가 최대걸림돌이었는데,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앵커]

당정은 대테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네,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속무장보트 도입 비용을 비롯한 대테러 예산을 8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항목별로는 화생방 테러 대비에 약 300억원, 생물테러에 대비한 백신 비축 등에 260억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25억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특히 외국 국적인 우리 동포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앵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내홍 속에 오늘 광주를 방문한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내홍을 돌파하기 위한 복안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광주 방문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는 게 외견상 목적이고요.

조금 전 2시 45분에 시작됐는데, 아직(3시 10분 현재)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표는 지난 9월 이후 76일 만에 호남의 심장부 광주를 방문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의 민심이 그리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이를 호남민들이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문 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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