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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4% 인상…월소득 127만원 이하 생계급여

입력 2015-07-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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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어제(27일) 이 기준 중위소득을 소폭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도 소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도에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4%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월 439만 원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에 맞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선도 마련됐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27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생계비 등 4가지를 모두 지원받게 됩니다.

176만 원 이하에선 생계비 지원이 빠지고, 189만 원 이하에선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두 가지가 빠집니다.

189만 원부터 220만 원 사이에선 교육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복지 혜택의 최저 보장 수준도 올라가, 4인 가구의 생계비가 127만 원으로 바뀝니다.

주거비도 1인 가구 기준 최저 13만 3000원에서 6인 가구 기준 최대 36만 9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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