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습니다. 협력 업체에겐 업무를 떠넘기거나 공사 대금을 후려치고, 계열사에겐 부당한 지원을 일삼았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은 2011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협력 업체 직원들을 지역 본부에 상주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에게 입력 작업이나 민원전화 응대 같은 온갖 업무를 떠넘겼습니다.
한전은 또 전신주 이전 등 80건의 하도급 계약에선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후려쳤습니다.
철도공사와 가스공사도 각각 37건과 33건의 하도급 계약에서 일방적으로 공사 대금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영세업체에 떠넘긴 돈이 12억 원에 육박합니다.
[김재중 국장/공정위 시장감시국 : (공기업은) 독점적 발주자 수요자로서 거래 규모가 커 불공정 행위의 파급 효과가 민간 업체에 비해 훨씬 큽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계열사는 알뜰히 챙겼습니다.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나 계열사에 일감을 줄 때는 시장 평균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에 입찰하게 한 겁니다.
특히 한전은 거래 과정에 불필요하게 계열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게 했습니다.
[김한기 팀장/경실련 경제정책팀 : 이번 불법 행위는 (일부) 재벌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 한 것으로 엄중 처벌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공기업에 과징금 154억 원과 과태료 5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