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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4억5천만원·268차례 문자, 왜?…검찰 판단은

입력 2018-12-11 08:4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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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수호 변호사

[앵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과 268차례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JTBC가 보도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조작설을 퍼뜨려왔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들을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조사…쟁점은?

 
  • 윤장현 "공천 바란 것 아니다" 부인

 
  • 윤장현 "노출된 은행으로 왜 송금 했겠나"

 
  • 윤장현, 불출마 이후 "돈 돌려달라"

 
  •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징역 2년


  • 법원 "인터넷 매체, 보도에 공정 기해야"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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