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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불출마 뒤 "돈 돌려달라"…4억5천만원 어디로?

입력 2018-12-10 20:59 수정 2018-12-11 01:36

피해금이면 소송으로 회수…공천 대가면 국가 환수
윤 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개 혐의
검찰, 13일까지 선거법 혐의만 먼저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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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이면 소송으로 회수…공천 대가면 국가 환수
윤 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개 혐의
검찰, 13일까지 선거법 혐의만 먼저 기소 방침

[앵커]

방금 보도해 드린 정진명 기자가 지금 광주광역시장 조사가 진행 중인 광주지검에 나가 있는데 몇 가지 뒷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명 기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 윤장현 전 시장이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260차례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사칭 사기범 김 모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돈을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 4월 4일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인데요.

윤 전 시장이 김 모 씨에게 사정이 어렵다며 빌려준 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여러 사람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권 여사로 알고 있는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앵커]

윤 전 시장에게 받은 돈은 그러면 이 사기범은 어떻게 쓴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사기범 김 씨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모두 4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1월 말까지 모두 4차례 걸쳐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김 씨 어머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 돈을 고가의 승용차 2대를 사고 최근 결혼한 딸의 집을 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윤 전 시장의 사기 피해금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김 씨가 갚을 여력이 있을 때 얘기인데요.

또 이 돈의 성격이 공천청탁 대가로 인정이 된다면 범죄 수익금이기 때문에 국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앵커]

사기범 김 씨도 그렇고 윤 전 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곧 지금 기소를 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윤 전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3가지입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3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3가지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13일까지 조사를 완료해 재판에 넘기고 다른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은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10일) 조사가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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