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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종결 뇌물사건, 1년만에 구속기소로 둔갑

입력 2012-07-11 08:08 수정 2012-07-11 12:20

경찰 "검찰 간부 외압 정황" VS 당시검사 "무리한 수사"


민주당 "외압 간부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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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간부 외압 정황" VS 당시검사 "무리한 수사"


민주당 "외압 간부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 추궁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파헤치다 검찰의 수사 지휘로 내사종결했던 사건이 1년여 만에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사건으로 둔갑하면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반면 검찰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정당하게 지휘했다며 반박하고 나서 추후 논란 소지가 있어 보인다.

11일 경찰청과 국회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김덕길 부장검사)가 최근 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한 박종기(64) 전 태백시장 사건은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10년 수사하다 내사종결한 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구속기소된 박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직 때 부하직원 A씨의 승진 청탁을 받고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태백시의 업무추진비 2억9천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강원경찰청 광수대는 2010년 3월 박 전 시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박 전 시장 계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금 4억원을 찾아냈다.

경찰은 2010년과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관할 지청인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박 전 시장 자택과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A검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영장 청구 거부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2011년 4월 이 사건을 내사 종결처리했다.

그러나 올해 이 자료를 그대로 넘겨받은 춘천지검은 박 전 시장의 뇌물수수 및 업무추진비 횡령을 입증해 최근 그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A검사가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 수사가 실패했다면서 이는 검사장을 지낸 고위 검찰 간부 B씨의 청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태백시 간부와 동창인 B씨가 춘천지검 영월지청을 통해 수사를 무마하도록 민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A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사종결 사건이 구속기소로 바뀐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추가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현직 태백시장인 박씨가 선거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익명 제보만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외압이 담긴) 어떤 전화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인사청문회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검찰 고위간부로 김 후보자(당시 의정부 지검장)를 지목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춘천지검 영월지청 담당 검사가 수사에 의욕을 보였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종결돼 의혹이 제기됐고 담당 검사가 감찰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왔다"면서 "김 후보자가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 사건에 어떻게 제 이름이 거론되는지 반신반의했다"면서 "맹세코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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