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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전 경리팀장 소환…120억 비자금 수사 속도

입력 2017-12-28 07:34 수정 2017-12-28 10:08

'MB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 출국금지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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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 출국금지 조치도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정식으로 출범한 검찰 수사팀이 횡령과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회장과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28일)은 채동영 전 경리팀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이상은 회장과 전현직 경영진, 자금 담당자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중 하나인 특수직무유기 공소시효가 내년 2월 만료되는만큼 정식 수사에 빠르게 착수한 것입니다.

출금 대상에는 2008년 횡령 등 혐의로 정호영 전 BBK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던 경리 담당 직원 조모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씨는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되는 120억원을 관리했던 인물로 당시 정 전 특검은 120억이 조씨의 개인 횡령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당시 정 전 특검이 이를 알고도 덮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져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곧 조씨를 상대로 실제 개인 범행이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상은 다스 회장의 전직 운전기사 등을 조사하면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오늘 오전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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