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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분 필로폰 밀반입자 항소심도 '징역 10년'
입력 2014-1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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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9일 기계 내부에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그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판매하기 위한 샘플로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 밀수입한 필로폰이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량인 점, 밀수입 행위가 매매 또는 투약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 과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7일 멕시코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15.12㎏(시가 500억원 상당)을 라벨링 머신(번호판 제작) 기계 내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후 유통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필로폰을 순창과 강원도 철원 등 지인의 집에 보관해오다 전주시 한 공원에서 중간 유통책에게 넘기려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한편 이씨가 가지고 들어온 필로폰 15㎏은 5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판매를 위해 공항으로 밀수한 마약 분량 중 최대 규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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