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장 등 병원 직원들도 가담해 나이롱환자 행세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병원 간호사들과 약사는 마약류를 임의로 조제하거나 돈을 받고 약사 면허를 대여해주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의 한 병원 행정실장 A(46)씨 등 병원 관계자 1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B(46·여)씨 등 나이롱환자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병원 관계자 10명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자신들이 근무하는 이 병원에 12일~24일간 입원해 각 수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병원 직원이 가담한 이 범행에는 이 병원의 조리사와 원무과 직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C(57)씨 등 약사 2명은 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해 1350만~1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D(35·여)씨 등 간호사 3명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데도 환자에게 처방된 마약류 등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나이롱환자 25명도 적발했다.
B(46·여)씨 등 나이롱환자 25명은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리나 머리, 무릎 등 경미한 통증을 핑계로 허위 입원을 반복해 보험금 3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적발된 나이롱환자 가운데는 엄마와 딸, 장모와 사위, 부부 등 가족이 사기행각에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나이롱환자 대부분 무직으로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으나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병원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확인돼 사무장 E(55)씨와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된 나이롱환자 1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이 병원은 지난 6월 경영난으로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법과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보험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결국 이 피해가 다수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연중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