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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황 총리의 6시간' 둘러싼 법적 팩트는?

입력 2016-07-18 21:55 수정 2016-07-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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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 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는 지난주에 팩트체크를 떠났지요. 새로운 팩트체커를 누구로 할까를 저희 JTBC 보도국이 고민을 했는데, 본인은 끝까지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만. 보도국 구성원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추천한 오대영 기자를 팩트체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정회, 다섯 시 정치부회의에서 2년 3개월 동안 열심히 활약을 해왔는데 이제 팩트체커가 됐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기자]

네, 성실하게 취재하겠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팩트체크를 한번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무슨 내용으로 시작할까요, 우선 준비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새누리당 : 군 통수권을 대리하는 황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이 6시간 넘게 사실상 감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명 경찰청장 : 총리님이나 우리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으로 대외적으로 통신축선상에서 무리가 없이 있었습니다. 감금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논쟁이 됐는데 군통수권한대행이 6시간 동안 감금됐다. 이게 민경욱 의원의 얘기였단 말이죠. 이 발언으로 사드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드 도입의 본질이 아닌 국무총리 감금 논란으로 번지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파장을 낳은 여당 의원의 감금 발언이 과연 팩트에 근거한 것인지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팩트를 체크할 부분이요,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의 이 발언을 좀 주의깊게 봐야 되는데. 군 통수권을 대리하는 황 총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발언만 들으면요. 지난 금요일에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는 황교안 총리였다,
6시간 동안 시위대에 의해서 군 통수권이 무력화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발언은 팩트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헌법 74조를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 통수의 고유권한을 가진 오직 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 의원 얘기는 대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이니까 국무총리가 군 통수권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의미였던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제부터가 좀 다른데요. 이번에는 헌법 7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궐위와 사고는 대통령직에서 이탈한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군 통수권처럼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대행하려면 대통령이 사망, 탄핵, 자격상실 같은 상황이 벌어져야 한다, 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사례를 보면요. 1960년 4.19혁명으로 물러난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을 때고요.

1962년 5.16 쿠데타로 윤보선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그리고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마지막으로 2004년에 탄핵소추안 통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까지 크게 4차례뿐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난 금요일은 대통령이 그냥 해외순방 중이기 때문에 이거 궐위상태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바깥에 있었지만 여전히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 통수권을 대리한다는 것은 팩트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체크할 내용이 있는데요. 감금이냐 아니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앵커]

민감한 문제죠.

[기자]

현 정권 탄생 전후로 감금이라는 단어가 종종 잊을 만 하면 등장을 했는데요.

2012년에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의 감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때에는 국정화TF 직원 감금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이번 사드논란에서도 6시간 감금 이 여부가 또 논란인데. 감금이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본질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논점 이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객관적인 잣대로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법률적으로 보겠습니다. 감금인가? 형법 276조를 보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금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형법만 봐서는 이번 사건이 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렇다면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왜 국정원 직원 감금 논란에 대해서는 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1심이기는 하지만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1심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의 직원이 두려움을 느껴서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는 감금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물론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1997년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 무형적, 심리적 방법에 의해서도 감금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감금이 아니더라도 심리적 감금은 가능하다고 판시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

[앵커]

결국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하고 상황에 따라서 감금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을 혹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기자]

오늘 저희 팩트체크팀이 7명의 전문가를 심층인터뷰했는데요. 충분히 벗어날 경찰력이 있었다라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감수한 건 황 총리 자체적인 판단이었다 등등 이렇게 압도적으로 감금이 아니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앵커]

7명 중에 5명이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반면에 법이 아닌 정책적 사안이다라고 해서 좀 보류하는 입장도 있었고요.

완력을 동원한 명백한 감금이다, 이런 일부의 감금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신명 경찰청장도 오늘 기자들 만나서 감금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책임자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면 감금이 아닌 쪽에 무게를 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지금 경찰과 야당 그리고 당사자인 성주주민들은 감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과 여당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감금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SNS를 보면 "황 총리의 6시간 감금은 사실상 우리 국정 최고책임자를 가둬서 국가를 마비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거나 이인제 의원, 전 의원이죠.

"총리와 국방 장관이 6시간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이 사실 관계와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감금 얘기를 처음 꺼낸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여당 인사들이 내세우는 이른바 감금 프레임이 저희가 취재한 내용과 사뭇 달랐다는 게 오늘 팩트체크의 결론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첫 시간이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오대영 팩트체커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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