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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지배구조 문제 심각…전횡 막을 방법 없나?

입력 2018-05-01 08:54 수정 2018-05-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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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갑질에 이어 조직적인 밀수와 조세 포탈 등의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전횡을 막을 견제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태경 기자, 이번 한진그룹 사태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죠. 과거 재벌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와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자]

네, 특정 인물이 아닌 총수일가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관계당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발단이 되면서 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이후 조현민씨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등재, 어머니인 이명희씨의 호텔 공사직원 폭행 의혹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명희씨와 조현아, 조현민씨 등 세모녀의 명품 밀반입 혐의에 대한 관세청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기내면세품 판매 과정에 조현아·조원태·조현민씨 등 삼남매가 공동 대표를 맡은 중개업체 '트리온 무역'을 끼워넣어 '통행세'를 받은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더라도 한진그룹의 주요 계열사 가운데 동원되지 않은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기자]

총수일가가 주요 계열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22일 조현아, 조현민씨가 임원직에서 물러나기 전 상황을 보면요.

조현민씨는 대한항공, 한진칼, 진에어 등 무려 7개 계열사의 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씨도 3월에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돌아왔었고요.

아들 조원태씨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칼과 대한항공, 한진 등의 대표이사 회장입니다.

부인 이명희씨는 한진그룹 공익재단인 일우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계열사마다 사외이사가 있지만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경우가 거의 없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조양호 회장 일가가 계열사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좌지우지 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가진 지분율은 그렇게 높지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조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한진칼 지분율은 24%에 불과합니다.

이 지분으로 한진그룹 계열사 29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열사 지분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최대 계열사인 대한항공에 조회장 일가 지분율은 2.4%에 불과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같은 총수 일가의 전횡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기자]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입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대한항공 시가총액만 200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국민 노후자금이 축났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주주권 행사를 시사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최근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행위, 이러한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에 영향을 주고. 주주권 행사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앵커]

이 기자, 구체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나 절차가 있습니까?

[기자]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라는게 있습니다. 스튜어드는 우리말로 집사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대신해 집을 책임지는 집사처럼 기관 투자자가 개인을 대신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문제 기업들을 골라내 집중 관리하거나,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나 감사가 이사회에 들어가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양호 회장 일가를 퇴진시키기 위해서 현재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모으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법률사무소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참여의사를 밝힌 소액주주 지분을 합치면 2~3%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1차 목표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조 회장 등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해임안건을 제안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해임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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