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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범' 최순실 같은 법정에 선다…23일 첫 재판

입력 2017-05-21 21:22

구속 53일만…구치소서 호송차로 이동

인적사항 확인…이름·주소 등 직접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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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53일만…구치소서 호송차로 이동

인적사항 확인…이름·주소 등 직접 답해야

[앵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주문했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은 법정에 섭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화요일인 모레(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 출석합니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지, 53일 만입니다.

일단 서울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의 경비 속에 호송차를 타고 이동한 뒤,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을 통해 법정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된 상태지만 본인이 원하면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은 사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날 법정에선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인 40년지기 최순실씨가 나란히 앉게 됩니다.

재판은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 신문'으로 시작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불리며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을 직접 답해야 합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를 설명하는 '모두 진술' 절차가 이어지고, 뒤이어 박 전 대통령 측이 공소 사실에 대한 반박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두번째 재판은 목요일에 다시 열리고, 역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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