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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병원에 버리고 달아난 산모 집행유예 2년

입력 2018-05-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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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병원에 버리고 달아난 산모 집행유예 2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버리고 달아났던 30대 산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5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다음 날 아기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6월 28일께 경기도 평택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사산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여동생 행세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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