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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논란 조현아 남편, 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입력 2018-05-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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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장녀인 조현아 씨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죠. 최근 경영 일선에 슬그머니 복귀했다가 동생의 '갑질 파문' 후폭풍으로 같이 물러났는데, 이혼 소송까지 겹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칼 호텔 네트워크 사장의 남편인 박모씨는 지난 달 2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사장과 이혼하고 자녀들의 양육권도 자신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과 조 전 사장 사이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습니다.

법원은 조 전 사장 측에 소송 안내서 등을 전달하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전 사장 측이 아직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첫 재판 날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퇴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자 경영 일선에 다시 복귀했지만, 최근 동생의 갑질 파문과 함께 복귀 논란도 거세지면서 결국 다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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