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합의…탄두 중량 늘어날 전망

입력 2017-09-02 20: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그동안 한국은 미사일을 만들어도 최대 사거리와 실을 수 있는 탄두 무게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인데 어젯밤(1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이 지침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탄두 중량을 늘리면, 북한의 지하 벙커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번 합의의 군사적인 의미를 유선의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리 군의 현무급 탄도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탄두 중량 제한으로 북한의 지하벙커 시설을 직접 타격하기에는 파괴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어젯밤 전화통화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탄두 중량을 1t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미사일의 파괴력이 커지면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두 정상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국방력 키워야"…한·미 정상,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 한·미 국방장관, 북핵문제 논의…'전술핵·핵잠수함' 거론 청와대 "전술핵 재배치, 검토한 바 없다" B-1B·F-35B, 첫 동시 한반도 전개…F-15K와 연합 훈련 미국 정부 '대북 전략' 혼선…"압박 기조엔 변화 없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