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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특정 '불법다단계 피해주의경보' 첫 발령

입력 2016-08-29 11:22

피해상담 73건중 17건이 대학생 사례

취업·아르바이트 미끼 판매원 모집 극성

서울시, 9월1일부터 3주간 노인상대 불법판매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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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특정 '불법다단계 피해주의경보' 첫 발령


#. 군대를 전역한 대학생 A는 소개팅 앱으로 B와 만났다. 어느날 B는 "아는 언니 C가 다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찾는다"며 A에게 한 업체를 소개했다. 다단계 교육을 받은 A는 500만원 대출을 받아 제품을 구매했다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제품과 영수증을 C가 보관해 반품이 어려운데다 앱으로 만난 B와도 연락이 끊겼다.

서울시가 29일 '대학생 등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취업 등을 미끼로 수백만원 상당의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고시원이나 상조서비스, 헬스장, 신종 대출사기, 알뜰폰 구매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대학생을 특정해 불법다단계 피해 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다단계 피해 상담 73건 가운데 23.2%(17건)는 대학생 사례다. 다단계 피해 4건 중 1건 꼴이다.

주요 피해 유형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수백만원대 제품 강매 및 대출 강요 ▲반품(청약철회) 거절이나 포장 훼손을 통한 반품 방해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강제교육 실시 등이다.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인을 유인하던 방식에서 최근에는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전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상품 구입전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구매나 대출강요 등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 가입은 거부해야 한다. 환불에 대비해 불법 청구 가능 기간을 숙지하고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환불 거부시 공제조합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해야 한다.

피해를 입었다면 '눈물그만'이나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상담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접수한 대학생 피해 사례 17건중 15건이 청약철회 등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시는 서울 소재 대학 50여곳에 불법 다단계 피해 사례와 예방 요령,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학보 게재 등을 요청했다. 한국YMCA전국연맹과는 다음달부터 두달간 대학교 축제 등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수능 이후엔 예비대학생들을 찾아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대학생은 물론 어르신 등을 유인해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3일까지 3주간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점검강화와 사전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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