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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성폭행' 피의자들 첫 공판...상당수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6-08-26 14:04

불구속 기소된 6명 중 5명, 혐의 전면 부인…"범행 장소 간 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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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된 6명 중 5명, 혐의 전면 부인…"범행 장소 간 적도 없어"

'여중생 집단성폭행' 피의자들 첫 공판...상당수 혐의 전면 부인


5년 전 발생한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상당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9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씨 등 4명과 특수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전 11시 공판이 시작되자 구속 기소된 황토색 수의를 입은 한모(21)씨, 박모(21)씨와 하늘색 수의를 입은 김씨와 정모(21)씨가 입정했다. 앞서 불구속 기소된 이모(21)씨 외 5명도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나란히 법정에 들어왔다.

이들은 재판부를 정면으로 바라본 채 무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사 측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공소사실을 읽는 도중 객석에서 이따금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구속 기소된 한씨 측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나머지 구속된 박씨 등 3명의 변호사는 "변호를 어제 맡아 공소 사실 등을 정확히 파악 못했다. 혐의 인정 여부 등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불구속 기소된 6명 중 5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등 4명은 "범행 장소인 초안산에 올라간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최모(21)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도 있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나머지 한명인 김모(21)씨 변호인은 "김씨가 공범으로서 책임은 인정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당시 범행현장 주변에는 있었으나 직접 강간하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11년 서울 도봉구에 있는 초안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A양과 B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술을 마시고 있던 A양과 B양을 목격한 뒤 음주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8일의 간격을 두고 집단 성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집단성폭행엔 김씨를 포함해 총 22명이 가담했고 이 중 12명은 현재 군 복무 중이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구속기소된 4명 외에 18명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A양과 B양이 강하게 반항해 미수에 그쳤고 일부는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충격을 받아 유급 끝에 학업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12일 오후 4시40분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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