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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 악용' 청소년 범죄 잇따라…대책 필요

입력 2016-08-17 15:34

익명성 악용 성매매·강력범죄 수단 전락

"인증 절차 마련·범죄악용 시 앱 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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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악용 성매매·강력범죄 수단 전락

"인증 절차 마련·범죄악용 시 앱 정지를"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채팅 앱)이 청소년들의 성범죄나 강력범죄 수단으로 악용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달 간 광주에서 청소년들이 채팅 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여성이 다른 남성들과 짜고 성매수남을 유인해 강·절도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과 조건 만남을 하려던 남성을 집단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김모(17)군 등 고등학교 2학년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 등은 지난 10일 오후 8시께 광산구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 A(15·여)양과 조건만남을 하려던 B(20)씨를 집단 폭행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하려 한 B씨가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노리고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7일에는 가출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조건으로 유인한 남성들의 금품을 훔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한모(21)씨와 김모(21)씨가 구속됐다.

이들은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가출한 여고생 5명과 남자 후배 9명을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유인, 조건 만남을 미끼로 모텔에 찾아온 남성들의 금품(10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와 부산, 수원, 목포, 울산지역 숙박업소를 돌며 남성들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여학생들이 돈과 옷, 지갑 등을 훔쳐 나오면 렌터카에 태워 달아났다.

이 과정에 가출 여학생들을 상대로 1회당 15만원을 받고 하루 2~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2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선 6월16일에는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채팅 앱으로 유인해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성폭행하고 다른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홍모(20)씨와 임모(18)씨가 구속됐다.

이처럼 스마트폰 채팅 앱을 악용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데는 대화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증 절차 없이 성별과 나이 등을 허위로 설정할 수 있는데다 범죄 수단으로 쓰여도 현행법상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광주경찰 한 관계자는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 채팅방을 삭제했을 경우에 증거가 남지 않고,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다 보니 추적 자체가 어렵다"며 "범죄에 악용되는 채팅앱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김동복 교수는 "휴대폰 채팅 앱에 대한 법적 규제 기준이 없고, 모니터링으로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창구로 변한 앱이 늘고 있다"며 "사용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인증 과정을 만들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경우에는 앱 폐쇄나 정지 등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채팅 이용 교육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성매매를 유도·제안하는 앱의 공지·게시글을 심의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이용을 해지해달라'는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규정상 개인 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까지 심의할 수 없고, 정지 권한도 없기 때문에 법제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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