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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교원노조법 합헌"

입력 2015-05-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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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교조는 정부와 법적 지위를 두고 소송 중인데요. 오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법외노조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공다훈 기자! (예,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근거는 뭔가요?


[기자]

교원노조법 2조는 노조 가입 대상을 현직 교사로 한정하고 해직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선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2년 전 해직 교사 9명이 포함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로 보기 어렵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헌재는 오늘 결정문을 통해 교원노조법 2조에는 위헌적 소지가 없다, 즉 합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원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현직 교사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가 합당하다고 본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결정이 앞으로 전교조의 운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결정 이전까지 보류 상태였던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할 공산이 커지는 겁니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 전임자는 교단에 복귀해야 하고 시도교육감 등과 벌였던 단체교섭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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