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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2조 합헌' 전교조 행정소송 항소심 전망은

입력 2015-05-28 15:04

행정소송 변론 재개…'실체적 쟁점' 중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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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변론 재개…'실체적 쟁점' 중요할 듯

헌법재판소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변성호)을 법외노조로 규정짓는데 근거로 삼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시 중단됐던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사건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이날 나온 헌재 결정에 관해 당사자들이 검토할 시간을 준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가 일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근거 '법률'에 대한 합헌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처분 자체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헌재의 합헌 결정이 곧장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확정짓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정부 판단이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정당성을 획득한 것은 분명한 만큼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전교조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법은 특정 사건의 재판부가 특정 법률이 재판의 '전제'라고 볼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교원노조법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판단에 있어 재판부가 해당 조항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는 의미다.

다만 당시 재판장이었던 민중기(56·사법연수원 14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이 올해 초 자리를 옮겨 재판장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쟁점 간 경중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항소심 재판장은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형사1부 재판장을 맡았던 황병하(53·15기) 부장판사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는 불리함을 떠안았더라도 전체 조합원 대비 해직 교원의 숫자 등 실체적 쟁점을 중점으로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항소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쟁점은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 여부를 비롯해 전교조의 실질적 주체성, 전체 노조원 6만명 중 해직교원이 9명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들 모든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줘 전교조에 '전패'의 결과를 안겼다.

하지만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 정지 신청 항고를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시까지 일시적으로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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