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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조연맹 "전교조 등록 취소 결정 무효화돼야"

입력 2015-05-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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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인정 여부가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 가운데 국제단체들이 전교조의 등록 취소 결정이 무효화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ITUC과 EI은 의견서에서 "노동조합은 누가 조합원이 되고 집행부에 선출될 자격이 있는지를 해당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해직자나 퇴직자가 조합원 혹은 지도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등록 취소 결정은 국제적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 명령에 의한 노조 등록 취소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감시감독 시스템은 노동조합의 등록 취소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LO 협약 87호 4조에는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는 행정 기관에 의해서 해산되거나 활동 중지 명령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이런 취소 조치는 오직 독립적인 사법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행사되어져야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행정적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ITUC과 EI은 "ILO는 해직 및 미고용 노동자의 조합원 혹은 임원 자격을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표명해왔다"며 "국제 노동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고용부의 전교조 노조 등록 취소 결정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뜻한다.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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