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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범부터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까지

입력 2015-05-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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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전교조 출범부터 헌재 결정까지의 일지.

◇1987년
▲9월27일 전교조 전신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창립

◇1989년
▲5월28일 전교조 정식 출범
▲7월1일 문교부, 전교조 조합원 1527명 파면 및 해임

◇1990년
▲7월1일 해직교원 복직·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국회청원
▲11월26일 자진탈퇴 거부한 1465명 교사 해직

◇1991년
▲6월21일 노동부, 전교조 간판철거 결정
▲7월22일 헌법재판소 사립학교법 55·58조(사립학교 교원 노동운동 금지 관련) 합헌 결정

◇1992년
▲6월21일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추진위원회' 결성

◇1993년
▲1월26일 국제교원노조총연맹(IFFTU) 총회, 전교조 인정·해직교사 복직촉구 결의안 채택
▲3월4일 국제노동기구(ILO), 해직교사 복직촉구 권고문 한국정부에 발송
▲4월29일 전교조-교육부, 해직교사 복직에 관한 첫 실무접촉
▲6월16일 법원, 전교조 해직교사 해임무효소송 승소 판결

◇1994년
▲3월10일 해직교사 1490명 중 1329명 복직

◇1995년
▲11월 전교조, 교육법 개정 청원에 교사 6032명 서명

◇1996년
▲9월 각계인사 2771명, 전교조 합법화 촉구 서명

◇1997년
▲2월 전교조 합법화투쟁 개시
▲6월13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전교조 인정 등 권고안 채택
▲10월31일 2기 노사정위원회, '교원노조법안' 합의
▲11월23일 국무회의, 교원노조법안 의결
▲12월29일 교원노조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1998년
▲2월6일 노사정위원회, 1999년 7월부터 교원노조 합법화 합의
▲7월16일 당정, 해직교사 '준법서약' 후 복직 허용

◇1999년
▲1월6일 교원노조법 국회통과
▲5월16일 한국교원노조(한교조) 전국위원회 창립
▲7월1일 교원노조법안 공식발효…전교조 합법화

◇2006년
▲9월 전교조, 교원평가·성과급제 반대 연가투쟁

◇2010년
▲3월31일 고용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부칙 제5조)시정 명령
▲6월29일 전교조, 고용부 규약시정명령 취소 소송 제기
▲8월10일 전교조, 시정 명령 거부

◇2012년
▲1월12일 대법원, 고용부 시정명령 '정당' 판결
▲9월17일 고용부,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시정 명령

◇2013년
▲9월17일 교육부, 고용부에 해직자 9명 명단 통보
▲9월23일 고용부, 전교조에 세 번째 규약시정 명령
▲10월8일 819개 단체 모여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 출범
▲10월16일 전교조, '고용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 조합원 총투표 시작
▲10월18일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마감. '고용부 시정명령 거부' 입장 표명
▲10월24일
-고용부,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은 전교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처분 취소 소송 및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10월25일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구·시도 전교조 지부 지원 중단·단체교섭 중단 등 후속조치
▲11월1일 국제노동기구(ILO),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 채택
▲11월13일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11월21일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중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
▲12월6일 전교조,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정부 공식 제소
▲12월26일 서울고법, 고용부의 항고 기각

◇2014년
▲1월21일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
▲3월13∼27일 국제노동기구(ILO), 전교조 법적 지위 보장 권고 보고서 채택
▲6월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10명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탄원서 법원에 제출
▲6월19일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 소송 패소
▲9월19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지위 인정"…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2015년
▲4월24일 전교조, 민주노총의 총파업 연가투쟁
▲5월18일 교육부, 연가투쟁 교사 징계·고발 절차 착수
▲5월27일 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조합원 자격 제한하는 합리적 이유 있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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