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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김강자 "공창제 특정구역 있다면 음성 행위 없어질 것"

입력 2016-02-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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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4년년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됐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12년이나 지났는데요. 과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그동안 줄었을까요?


22만 명.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한 소위 '고객 리스트'입니다.

인터넷 성매매의 총책인 김모 씨는 채팅조와 성매매조, 운전조로 이뤄진 조직을 만들어서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 사이의 만남을 알선했습니다.

최근에 경찰은 성매매 전담팀의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오늘(25일) 직격 인터뷰에서는 한때 성매매 여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지만, 지금은 합법적 성매매를 주장하고 있는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을 만납니다.

+++

지금 들으신 대로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Q. 22만 명 '리스트'…만연한 성매매?
[김강자/전 종암경찰서장 : 주부·여대생, 사치를 위해 성매매도. 성매수자, 배우자 있음에도 재미로 성매매. 성매매,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가 문제. 단속 현장에서 중학생 만나기도]

Q. 성매매특별법 심판…"위헌" 이유는?
[김강자/전 종암경찰서장 : 단속 당시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 만나. 경찰, 성매매 단속 위한 근거·예산 부족]

Q. 생계형 성매매자 위해 '공창제' 하자?
[김강자/전 종암경찰서장 : 성매매특별법 이전부터 '공창제' 주장]

Q. 성매매 산업 인정…지역민 반발은?
 
Q. 인터넷·SNS로 번진 성매매…부작용?
[김강자/전 종암경찰서장 : 특정구역 있다면 음성적 성매매 없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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