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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명 개인정보 기반 '강남 성매매 명단' 총책 구속

입력 2016-02-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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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채팅을 통해 확보한 개인 정보로 고객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성매매 고객 리스트엔 22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도 1년 동안에만 무려 5000건이 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37살 김모 씨가 작성한 장부입니다.

김 씨 등이 작성한 장부 8권에 기록된 것 중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이뤄진 성매매만 5000건이 넘습니다.

김 씨는 채팅조와 성매매조, 운전조로 이뤄진 조직을 갖추고 인터넷에서 찾은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 간의 만남을 알선했습니다.

김 씨 조직이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채팅 등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는 모두 22만 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고객 리스트'는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무작위 채팅으로 확보한 잠재적 고객정보여서 성매수 여부를 판단하기엔 곤란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다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 씨와 채팅조 총책 28살 송모 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18명 등 53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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