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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승준 묶어둔 '출입국관리법 11조 3항' 뭐기에…

입력 2014-01-1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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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방송된 '썰전'의 '예능 심판자' 코너에서는 최근 입국금지 해제 논란으로 병역기피 후 12년 만에 다시 한 번 회자된 가수 유승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는 병무청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해 유승준을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로 지정케 한 근거인 '출입국 관리법 11조 3항'에 대해 분석했다.

출입국 관리법 11조 3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강용석은 "유승준은 영구 입국 금지가 걸려있다. 상당히 세게 걸려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구라도 "잘못 한 것은 맞으나 일본 극우 세력과 동급으로 취급을 당하는 등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허지웅도 소신있는 한 마디를 던졌다. 허지웅은 "유승준은 당시 너무 바른생활 사나이 이미지였다. 하지만 입영통지서가 나온 뒤에 병무청에서도 믿고 해외에 내보내 준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국민을 기만한 행위였다"고 말하면서도 "출입국 관리법 11조 3항의 내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지웅은 이어 "유승준 입국 허용해도, 한국에서 절대 활동 못 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본인이 입국해 가혹한 현실을 감당해 보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방송뉴스팀 김형준 기자 mediabo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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