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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통상임금 소송 결론…기아차 사건 내달 17일 선고

입력 2017-07-20 17:00

유사 소송 줄줄이 이어져 여타 판결에 영향 주목…산업계 '후폭풍'에 촉각사측 "회사에 부담…신의칙 고려해야" vs 노조 "경영 위태로운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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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소송 줄줄이 이어져 여타 판결에 영향 주목…산업계 '후폭풍'에 촉각사측 "회사에 부담…신의칙 고려해야" vs 노조 "경영 위태로운 수준 아냐"

기아차 근로자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단이 내달 17일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에 넘어온 노동계의 대표적 쟁점인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날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0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45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7일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쟁점을 판단하겠다"며 "다만 선고 기일 전에 (판단하기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변론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천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임금 청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 치 임금 중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못 받았던 부분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사측이 부담할 액수는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을 아우를 때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올 정도여서 법원 선고에 노사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법원 판례는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보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수당·퇴직금도 함께 올라간다.

기아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판결에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노동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신의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아차 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사건에서 통상임금이 인정되더라도 신의칙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이) 차단돼야 한다"며 "기아차는 최근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소송도 계속 예정돼 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노조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 직후 "회사가 주장하는 신의칙과 관련해 정말 회사 경영이 위태로운 정도라고 보지 않는다"며 "거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에는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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