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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지금] 미 캘리포니아 주, 새해부터 마리화나 판매

입력 2018-01-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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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 살펴봅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어떤 소식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새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어 6번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는 재작년 통과된 주민발의에 따른 것인데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계속 금지됩니다.

전문가들은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한해 10억 달러 이상의 세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마리화나 흡연으로 범죄율 증가와 청소년 탈선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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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시위 도중 이스라엘 병사를 때린 혐의로 체포된 팔레스타인 소녀 아헤드 타미미가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녀는 지난달 15일 요르단 강 서안 지구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가해 이스라엘 병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잔다르크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AFP통신은 타미미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군인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 12개라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얼마전 6년만에 금리인상에 나섰고, 올해 점진적으로 인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나왔다고요?

[기자]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통화정책 관련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퍼센트 포인트 인상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비용이 전 분기보다 2배 정도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기준금리 인상이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급진적 금리 인상은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 금융안정을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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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이 4번째 헌법재판에서도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의 거의 유일한 직업이기 때문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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