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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잡이 방식' 놓고…오락가락 행정에 어민 갈등만

입력 2017-09-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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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꽃게잡이가 한창인 충남 서해안이 시끄럽습니다. 어업 방식을 두고, 어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해수부까지 이랬다 저랬다 해서,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바다 한 가운데 하얀 부표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긴 파이프를 그물 사이마다 연결한 뒤 바닷속에 펼쳐 꽃게를 잡는 일명 '닻자망' 어업입니다.

최근 본격 꽃게잡이가 시작됐지만 소형 선박을 몰며 꽃게를 잡는 어민들은 닻자망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유선용/소형선박 어민 : 꽃게가 회유성인데 그걸 다 가로막고 안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획량이 해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습니다.]

닻자망은 현재 경기도와 인천, 전남 해역에서는 공식 허용된 방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4년 전 충남 태안에서도 가능하단 유권해석을 냈다가 소형 선박 어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최근에는 불법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닻자망을 보유한 어민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김기웅/닻자망 어민 : 유예기간을 줄 수 있고 의견도 반영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또 다른 곳은 허용되는데 태안만 금지하는 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하고도 단속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이 어민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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