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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만기 출소…모레 '대선 개입 의혹' 1심 선고

입력 2014-09-09 22:04 수정 2014-09-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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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9일) 새벽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모레,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한 선고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지금은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대립했던 사건입니다. 선고결과에 따라서는 원 전 원장의 만기 출소가 이틀 동안의 휴가에 지나지 않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모레(11일) 또 재판을 받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실형이 나오면 이틀 만에 다시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원세훈/전 국정원장 : (재수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법무부가 선거법 위반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팀의 내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전 특별수사팀장 (지난해 10월 21일)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나. 정 하려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검찰은 결국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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