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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책에 채용·해고 '반복'…법 보호도 멀기만

입력 2017-06-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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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가 비정규직의 백화점'이라는 얘기는 사실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직군이 생기고 손쉽게 비정규직을 뽑았다가, 정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교육 정책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모 씨는 2010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문화 언어 강사로 취업했습니다.

교육청은 장미빛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정모 씨/전 다문화 언어 강사 : 장학사님들은 '잘 될 것이다, 앞으로 다문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현재도 많아지는 추세인데 너희들 입지는 잘 될 것이다'…]

하지만 4년 뒤 교육청은 예산이 줄었다며 시간제 전환을 통보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피하기 위해 단기 계약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김대환/스포츠 강사 : 매 년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고 있고요. 1~2개월은 실업급여를 받고 공사판이나 마트나 투잡 다 하고 계시거든요. 대리운전도 하고 계시고…]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부당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의 보호는 멀리 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에 있는 '2년 후 정규직 전환' 예외 조항에 대부분의 학교 비정규직이 해당됩니다.

[윤혜진/전 영어회화 전문 강사 : 필요하기 때문에 뽑은 사람이고 그 필요가 사실은 일시적으로 반짝 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먹구구식 정책인거 같아요. 무책임한 것도 맞고.]

기간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교에서 늘 필요한 직군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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