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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등군사법원, 성폭행범에 줄줄이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14-11-13 20:33 수정 2014-11-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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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지난달, 한민구 국방장관이 군의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남긴 말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군 성범죄 중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10건 중 1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솜으로 때려도 아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로 귀가 중이던 23살 김모 씨를 납치한 뒤 두 차례에 거쳐 성폭행을 벌인 강 모 소위.

그리고 미성년자인 18살 김모 양을 성폭행한 황모 이병.

두 사람은 주거침입 성폭행과 아동 및 청소년 성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2심에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감형사유는 있지만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입니다.

[최강욱/변호사·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 여론의 감시로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 법과 원칙에 의한 판결보다는 지휘관의 의지에 따라 온정적인 판결이 이뤄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군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전관예우 또한 솜방망이 처벌의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2013년 군 성범죄 309건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건 71건, 23%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그 비율이 12%로 더 낮아졌습니다.

지난 5년간 성범죄에 대한 민간법원의 징역 판결 비율인 35%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상민/새정치연합 의원·법제사법위원장 :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하는데 처벌 정도가 실제로 턱없이 낮은 걸 보면 군 당국의 성범죄 근절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상식과 동떨어지게 성범죄를 다루는 군의 현실이 오히려 범죄를 키우는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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