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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 군기 위반…육군 중령,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구속

입력 2014-10-22 20:26 수정 2014-10-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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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군내에서의 갑을관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아마도 계급과 성별 즉, 남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자 상급자, 그리고 여자 하급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 즉, 성추행 사건이죠. 얼마 전 육군 사단장의 여군 성추행 사건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군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현역 육군 중령인데요.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은 모 사단 A 중령을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중령은 지난달 중순쯤 술을 마신 부하 여군을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사무실과 승용차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 회식 중에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피해 여군의 지인이 헌병대에 신고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A 중령은 그러나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A 중령이 피해 여군의 직속상관이었다며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인균 분과위원장/병영문화혁신위 : 군대의 특성상 지휘관이 진급 권한을 거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이 주는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얼마 전 육군 17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자 전군 주요지휘관 긴급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채 2주일도 지나지 않아 성 군기 위반 사건이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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