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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군, 작년에도 '상처'…군은 전역 권유만

입력 2014-10-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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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여군 하사가 군내 성폭력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성폭력에 여군 하사는 자살을 기도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지만, 군에선 도리어 전역을 권유했습니다.

곽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A 하사는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훈련 과정에서 질책을 당했습니다.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던 강모 상사가 달래준다고 하자, A 하사는 흔쾌히 따라나섰습니다.

그런데 강 상사는 잠시 쉬었다 가자며 모텔로 향했고, 옆자리에 누워보라는 말까지 했다고 A 하사는 주장했습니다.

[A 하사 : 아버지 같고 내가 믿고 따르면 내 군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많이 따랐었죠.]

충격을 받은 A 하사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부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군 헌병대는 이 사건을 성희롱으로 결론내고, 강 상사에게 근신 7일의 경징계로 마무리했습니다.

문제는 이 일로 A 하사가 군 생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소문은 퍼졌고, 부대를 옮겼지만, 부대장은 빨리 전역할 것을 수차례 종용했다고 A 하사는 주장했습니다.

A 하사는 급기야 자살을 기도했고, 이후 군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A 하사 : 사회랑 똑같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가해자에 대해서. 똑같은 성범죄자인데 군에 있다는 이유로 숨겨지는 거잖아요.]

솜방망이 처벌 뒤에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 여군은 2차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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