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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뜻밖의'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가능성은?

입력 2017-06-03 21:24 수정 2017-06-0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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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영장이 기각된 뒤에 검찰은 정유라 영장기각이 뜻밖이다,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을 출입하고 있는 심수미 기자와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우선 정유라 씨 오늘 보니까 검찰수사에 상당히 대비를 많이 했다, 이런 인상을 주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5개월 만에 강제송환되면서 강제체포되는 과정을 거쳤고요. 검찰 조사실에서 이틀에 걸쳐서 2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위기의식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덴마크에서 구금돼 있었기는 하지만 당시는 송환 결정을 위한 절차에 불과했던 거고요.

검찰에서의 조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정 씨가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항에서 들어올 때 인터뷰를 상당히 길게 했잖아요. 그때하고 오늘 영장이 기각돼서 나갈때 앞에서도 제법 말을 했는데 상당히 모습이 달랐죠?

[기자]

지난달 31일 입국장에서는 노승일 씨가 왜 럭비공에 비유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말투가 거침없고 당당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유라/지난달 31일 :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입학취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죄송합니다.]

오늘 새벽 정 씨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시면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훨씬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유라/오늘 새벽 :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 끼쳐 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 오늘 한 얘기 보면 흔히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피의자로 취재진 앞에서 검찰 출두할 때 하는 거의 공식적인 멘트를 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상됐던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외운듯 한 답변을 하고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변호사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듯이 눈길을 돌렸습니다. 귀국 이후에 변호사들로부터 비단 법률적인 조언을 받은 것 외에도 언론대응과 관련한 부분도 꼼꼼하게 훈련을 받은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정 씨는 곧 자기의 아들이 보모와 함께 귀국하는 만큼 최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여론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정치권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일단 신중한 반응입니다.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 자체가 입시비리에는 정 씨의 가담 정황이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는 이상은 영장 재청구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다른 혐의도 있습니까?

[기자]

아직 뚜렷하게 드러난 바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최순실 씨 집에는 대형 비밀금고 2개가 있다, 이런 가사도우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과 검찰 압수수색에서는 이미 어디론가 빼돌려진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유라 씨가 어떤 재산이나 혹은 증거물을 숨기는데 모종의 역할을 했다면 증거인멸이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정 씨에 대한 추가 조사는 사실 정 씨의 범죄 혐의 그 자체보다는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될 수 있을 만큼 보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정유라 씨가 오늘 나가면서 엄마인 최순실 씨를 면회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는데 모녀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혐의의 공범이기도 한데 면회라는 게 허용이 될까요.

[기자]

사실 정 씨가 기소되기 전까지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과 올해 초까지도 변호사 이외에는 아무도 접견할 수 없도록 제한조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 씨의 경우도 아마 본인이 희망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은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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