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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영장 기각…검찰 "보강수사로 재청구 검토"

입력 2017-06-03 16:01 수정 2017-06-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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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3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국내 송환 후 어머니 최씨와 함께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정씨는 서울 신사동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으로 돌아갔는데요. 검찰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정 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강제송환된 정씨는 이화여대 특혜입학 등과 관련해 어머니 최씨가 모두 진행해 온 일이지,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법원은 현재까지 이뤄진 검찰 수사만으로는 정씨가 어머니 최씨 등과 함께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 기각 후 즉시 풀려난 정씨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정씨는 오늘 새벽 2시 20분쯤 풀려났습니다.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정씨는 "다니지도 않을 학교에 입학해서 많은 분노를 받았고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 끼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정씨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된 건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정씨가 5개월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고,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국내송환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던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는 판단인데요.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외환거래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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